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0:37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이 도로가에 비상등을 켜놓고 한 시간 반 동안 서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위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표시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고서도,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3개월 전에 면허가 살아났는데, 이번에 걸리면 나는 죽는다. 한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6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정황상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견진술 기회에 욕설을 기재하여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