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16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박영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희권(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박정근(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9.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D에 있는 E 앞 황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예산군청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18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고용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 등을 시키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 9. 18:20경 위 제1항과 같이 종업원 H에게 피고인 소유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를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아파트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12. 9. 18:20경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를 위 종업원 H에게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아파트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종업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6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무면허운전 지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원칙적인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를 위반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부주의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이르지 않은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미성년인 피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주임에도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 운전을 시킴으로써 피용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용자가 무면허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최근 20년 내의 전과가 없는 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