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2 2019고단8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5:00경 보령시 B에 있는 주거지 창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