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8. 육군에 입대하여 의경으로 복무하다가 2006. 6. 7.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서 입초근무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았고, 2006년경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2006. 12. 8.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20.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 부상을 당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전역 이후에도 허리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6년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고, 허리 상태가 악화되어 2016. 1. 20.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중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종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이유와 모순되어 위법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