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7. 육군 특전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5. 4. 27. 특전하사관으로 임관한 후 1공수특전여단 5602 부대에서 복무하다
1986. 8.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 “1985. 5.경 특전사 각개전투 훈련 중 낙상하여 허리 부상을 당하였고, 1985. 10.경 도시장애물 돌파훈련 중 떨어지면서 다시 허리 부상을 입었으며, 1986. 3. 부대 내 소요진압훈련 중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허리(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 직무수행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징병검사에서 1급 갑종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특전하사관으로 복무하면서 각개전투, 도시장애물 돌파훈련, 부대 내 소요진압훈련 등 교육훈련과정에서 수차례 허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