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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단3242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7. 육군 특전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5. 4. 27. 특전하사관으로 임관한 후 1공수특전여단 5602 부대에서 복무하다

1986. 8.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 “1985. 5.경 특전사 각개전투 훈련 중 낙상하여 허리 부상을 당하였고, 1985. 10.경 도시장애물 돌파훈련 중 떨어지면서 다시 허리 부상을 입었으며, 1986. 3. 부대 내 소요진압훈련 중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허리(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 직무수행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징병검사에서 1급 갑종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특전하사관으로 복무하면서 각개전투, 도시장애물 돌파훈련, 부대 내 소요진압훈련 등 교육훈련과정에서 수차례 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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