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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3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일명 통장을 수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실행책’,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나 중간전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또는 대가를 주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이러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고, 위 실행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집한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며,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은 위 모집책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실행책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각자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다.

피고인

A는 2015. 2. 13.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위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E’으로부터 “수고비를 주겠으니 인출책으로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wechat'이라는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같은 범행 조직의 일원인 ‘F’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원을 인출할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위 ‘E’으로부터는 교부받은 카드에 대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인 ’G‘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5. 2. 17.부터 피고인 A의 제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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