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263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조직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이나 모집된 신용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계좌주들로부터 전달받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편취한 금원이나 현금카드를 회수하여 현금카드로는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겸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14.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산와머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으니 가상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G 명의의 신협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7.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9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