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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2 내지 14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85』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 돈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모집책들에게 통장을 받아 인출책에게 보내고 전달책을 모집하며 전달지시를 내리는 관리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이나 모집된 신용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팀장 E, 관리책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팀장 E이나 관리책 F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5. 13.경 하나캐피탈 및 농협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공증이 필요한데 공증을 해줄테니 공증비를 입금하라.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도 회복비용을 입금하라. 카드연체료의 10%를 내야 대출이 가능하니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12:04경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58,75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가담하여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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