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121,976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6. 25.까지 연...
이유
1. 원고 A의 청구
가. 2018. 2. 20.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150,000,000원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20. 원고 A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7. 20., 이자 2018. 7. 20.까지 연 5%, 2018. 7. 21. 이후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2018. 2. 21. 50,000,000원, 2018. 3. 15.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합계 1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1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2018. 2. 21.부터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100,000,000원의 대여일은 2018. 3. 15.이므로 그보다 앞선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20.까지 위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17,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금원을 이자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제일 변제금액 변제일 변제금액 2018. 3. 20. 292,000원 2018. 8. 20. 625,000원 2018. 4. 20. 625,000원 2018. 9. 20. 625,000원 2018. 5. 18. 625,000원 2018. 10. 19. 625,000원 2018. 6. 20. 625,000원 2018. 11. 20. 625,000원 2018. 7. 20. 625,000원 2018. 12. 20. 625,000원 합계 5,917,000원 한편, 5,917,000원을 대여금 150,000,000원에 대한 2018. 12. 20.까지 이자 9,038,976원(= 50,000,000원에 대한 2018. 2. 21.부터 2018. 12. 20.까지의 이자 3,124,999원 2018. 2. 21.부터 2018. 7. 20.까지 1,041,666원(50,000,000원 × 연 5% × 5개월/12개월,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