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3,75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30,517,808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0. 5. 20.부터 2010. 5. 25.까지 피고에게 1개월 내에 이자 10%를 가산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이 2010. 6. 4. 피고에게 3주 내에 이자 10%를 가산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각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대여원금 150,000,000원과 구 이자제한법(2014. 6. 11.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최고이자율 연 30%로 계산한 이자 3,750,000원(= 150,000,000원 × 0.3 × 1/12)을 합한 대여원리금 153,750,000원(= 150,000,000원 3,750,000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대여원금 30,000,000원과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 연 30%로 계산한 이자 517,808원(= 30,000,000원 × 0.3 × 21/365, 소수점 이하 버림)을 합한 대여원리금 30,517,808원(= 30,000,000원 517,808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각 위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대여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