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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36769
대여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호텔을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설립당시인 2015. 3. 27.부터 2019. 4. 4.경까지 원고의 발행주식 총 749,000주 중 각 187,250주(25%)씩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자(원고 설립당시 피고들 보유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25%의 원고 발행주식은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G이 보유하였다), 원고 설립당시부터 2018. 3. 27.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피고들에게 각 182,5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변제일 변제금액(원) 변제일 변제금액(원) 변제일 변제금액(원) 2017. 8. 3. 25,000,000 2017. 3. 23. 10,00,000 2017. 3. 22. 10,000,000 2018. 6. 22. 25,000,000 2017. 4. 14. 10,000,000 2017. 7. 26. 10,000,000 2018. 9. 13. 10,000,000 2017. 5. 19. 5,000,000 2017. 9. 4. 5,000,000 2018. 6. 21. 5,000,000 2018. 6. 21. 12,500,000 2018. 8. 27. 30,000,000 2018. 9. 27. 22,500,000 합계 60,000,000 합계 60,000,000 합계 60,0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미상환 부분의 반환으로서 각 122,500,000원(= 185,200,000원 -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 및 G은 원고를 공동으로 투자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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