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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8 2015가합5867
주주총회 서면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0.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0만주(자본금은 2억원)이고 이를 설립자인 원고가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만 현재까지 주권은 발행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1인 주주이던 원고는 2013. 8. 2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그 보유의 피고 발행 주식 전부인 40만주(지분 100%)와 피고 경영권 등을 모두 19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19억원에서 피고의 대출채무액 12억 8,000만원을 공제한 6억 2,000만원(= 19억 원 - 12억 8,000만원)만 실제로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인도증 등의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C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인허가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하고, 원고는 피고 대표자 지위에서 이 양도계약서에 피고의 도장도 날인하였다). 이에 C는 그 무렵 4억 2,000만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은 원고 요청으로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양수대금 6억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C는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비합3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4. 23.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그 신청인이 되고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등은 소집권한이 없다). 라.

이에 C는 2015. 4. 27.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인 C의 서면동의로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 감사 E을 해임하고, F을 사내이사, G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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