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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2 2016나20184
주주총회 서면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양수대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출금 12억 원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고, 인허가 비용 4,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는 피고 주식을 전부 양수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양도양수대금’은 19억 원이고, ‘양수대금’은 피고의 대출금 12억 8천만 원을 공제한 6억 2천만 원으로 ‘양도양수대금’과 ‘양수대금’을 구별하고 있으며, 위 계약에서 원고는 양도양수대금인 19억 원 수령과 동시에 주식양도 계약서 등 서류를 C에게 양도하기로 정하였으므로, C는 6억 2천만 원의 지급만으로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원고와 D 사이의 2013. 2. 28.자 양도계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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