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D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차1011호 지급명령(2000. 4. 10. 선고된 청주지방법원 99가단21318호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신청되었다)에 기하여 수표금 125,757,533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은 D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407호 판결(2000. 5. 2.자로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99가단21431호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사건임)에 기한 대여금 3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0. 18. 접수 제11784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같은 법원 2011. 3. 16. 접수 제3716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1차 근저당권 설정 당시 D의 재산상태 ⑴ 적극재산 합계액: 253,671,821원(= 68,195,033원 185,476,788원 ) D는 1차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청주시 상당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1/3지분(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은 68,195,033원[= 204,585,100원(=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195,520,000원 건물 시가표준액 9,065,100원) × 1/3, 원 이하는 버림]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85,476,788원이었다.
⑵ 소극재산 합계액: 699,114,926원(= 478,357,393원 125,757,533원 35,000,000원 60,000,000원 ) ① F 부동산에 관한 D의 채무 478,357,393원[= 주식회사 세화공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00,000,000 청주우유 협동조합의 1998. 2. 5.자 가압류채권액 63,357,393원(= 30,000,000원 4,707,643원 28,649,750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의 가압류 채권액 15,000,000] ② 원고 A에 대한 채무 125,757,533원 ③ 원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