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267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들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55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합3718(반소) 임금 등, 2010가합3879(반소)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9. 26. ‘망인은 원고 A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1.부터 2010.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2577(본소), 2012나2584(반소)] 및 상고[대법원 2014다20356(본소), 2014다20363(반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토지, 위 E 외 1필지 지상 건물,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3. 28.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은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는 한편, 2008. 3. 31. 채권최고액 49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이하 ‘청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청주시 상당구 G 토지 등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16. 실제 배당할 금액 2,545,444,719원 중 241,769,187원을 원고 A에게, 186,658,482원을 원고 B에게 각 배당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