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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4061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2437(본소) 공사대금, 2013가합17078(반소) 공사지체보상금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2. 7. C이 원고에게 360,720,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4.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나. C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18.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를 합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C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의 동생인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는 2013. 1. 2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로 이전된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4. 12. 12.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38,360,064원 중 12,755,610원(= 1,951,690원 10,803,920원)을 청주시 상당구청장에게, 2,057,863,992원을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567,740,462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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