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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나16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청주시 상당구 I 양어장 2,549㎡ 중...

이유

심판의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의 무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각 1,000만 원의 청구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5. 10. 28. 청주지방법원 2005카경2045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J 소유였던 청주시 상당구 D 답 3,12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1.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 B과 함께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지적도> K L M D M H F I O N P

나. 피고는 2006. 8. 23. 위 지적도와 같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청주시 상당구 I 양어장 2,54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H 대 990㎡, P 양어장 478㎡, O 양어장 2,460㎡를 각 매수하고, 2006. 9. 6.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토지 및 대한민국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34, 35, 36, 28, 29, 30, 31, 32, 21, 22, 23, 16, 17, 18, 19, 20, 24, 25, 26, 27, 8, 33, 34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다), (나) 부분의 도로(이하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면 공로(N)에서 원고 토지로 진입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0. 9. 10.경 H 지상에 3층짜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피고 토지는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구체적으로,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다) 부분은 현재 피고 식당 주차장 내 통행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피고는 공로에서 이 사건 (다) 부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에 2014. 6. 25.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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