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상속재산 및 피고, D, E에 대한 증여 부분에 관한 분쟁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0. 6.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F, D, E이 있었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청주시 상당구 G 대 3,15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청주시 상당구 H 도로 13㎡, I 도로 13㎡, J 도로 20㎡, K 도로 30㎡, L 답 283㎡, M 도로 162㎡, N 답 66㎡, O 도로 7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150평 가량 면적에는 D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다.
3) 한편, 원고와 F는 피고,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을 상대로 ‘D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피고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주시 상당구 P 답 1,369㎡ 외 5필지 부동산이 원래 망인의 소유였음에도, 피고 등이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기화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던바, 이는 명의신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로써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5148호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위 P 답 1,369㎡ 외 5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조정’이라 한다
). 1. 원고 및 F는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D 소유 가옥부지 및 통행로(150평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1/2 지분씩을 소유함을 확인한다.
2. E은 피고에게 2012. 2. 29.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E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