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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5426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77,1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 배 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1 항에 의하여 자 배 법 제 30조 제 1 항이 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업자 이자, C와 사이에 D 차량, E 차량, F 차량에 관하여 기명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약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대인 배상 I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은 보상범위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각 무보험 차 상해 담보 특약( 이하 ‘ 이 사건 상해 담보 특약’ 이라 한다) 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번호판 없는 대림 CT 1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3. 17. 16: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G 모텔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H 슈퍼 방면에서 I 여인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C를 위 이륜자동차 전면 좌측 보호대부분으로 충격하여(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C에게 미만성 뇌손상, 뇌 타박상,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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