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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585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9,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6.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14. 12:55경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나.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피고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고의 좌측 인도에 서 있던 E을 전면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9. 09:15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E 측에게 책임보험금 76,241,710원(= 일실수입 28,132,620원 치료비 7,109,090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3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9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채무의 발생 ⑴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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