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7. 09:10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이자,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이를 보상하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인 C 등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내에서 5,589,810원을, 이 사건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1047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5.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58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8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