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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나201898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A은 2012. 5. 1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도로 우측의 가로등, 가로수 및 차량 2대를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요추 마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A의 어머니인 F은 동생 G에게 자동차를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G은 2011. 12. 15. 주식회사 대경상사(이하 ‘대경상사’라 한다)로부터 사고 차량을 양수하여 F에게 인도하였다.

F은 2011. 12. 28. 보험모집인 H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대경상사, 보험기간 2011. 12. 28.부터 2012. 12. 28.까지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현재까지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명의인은 대경상사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

)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이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E의 아버지인 I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

)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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