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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5나581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A를 상대로 연대하여 구상금을 구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분리 확정이 가능하고,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A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며, 피고만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소장 송달부터 판결정본의 송달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이다.

나. A는 2013. 5. 13. 03:11경 피고 명의의 무보험 자동차인 C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374 연수주공1차아파트 근처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와 개폐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인하여 당시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D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9. 망 D의 유족 대표인 E에게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망 D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 D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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