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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5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0. 13. 22:45 경 서울 강북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가 자신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차량 조수석 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햇빛 가리개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10. 13. 23:55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 경찰서 E 당직 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고인 대기 석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근무 중인 경찰관인 F, G 등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무슨 죄로 왔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위 F, G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워 철재로 된 고정대에 고정시키는 등으로 제지를 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고정대를 잡고 흔들어 뽑아 고정대가 벽에서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고정대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 F, G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별건으로 조사를 받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G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수갑 왜 채워 놨어,

용산 서장이 내 형이다, 내가 예전에 형사하다가 그만 두었다,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택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고소장

1. 손괴된 쇠붙이 막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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