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8. 0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 던 중, 성명 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시가 불상의 위 식당 테이블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테이블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점화기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2016. 12.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22:4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공무 소인 인천 남부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0: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 앞길에서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어 귀가를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3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2017.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21:00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90번 길 96에 있는 공무 소인 주안 3 치안 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 동안 시정된 위 치안 센터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수회 세게 부딪혀 위 출입문이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