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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20:3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 씨 발 새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한 판 뜨자.” 라며 주먹을 들고 위 D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 너 네 끗발이 좋나

보다.

힘들게 들어왔을 텐데 오늘 잘리게 해 줄게.

” 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장 F으로부터 “ 소란을 멈추고 앉아 있어라.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F의 책상으로 가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뜨려 키보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키보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키보드 하단 지지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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