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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정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및 대부업을 영위하는 지인으로부터 중고차 구매 및 대출이 필요한 자들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2019. 1. 5. 00:45경 군산시 이하 미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 계정의 페이스북(Facebook)에 ‘중고차의 모든 것, #20세이상 누구나 전액할부 가능(여윳돈까지!), 저신용자 할부진행 도와드립니다, TEL : B’라는 등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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