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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4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 팩스 전송 사이트인 누리엠(www.nuriam.net)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NH농협캐피탈 ☆ 대상 :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가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의 대출이 필요하시거나 저축은행 및 4금융권,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대환을 위해 36개월까지 넉넉한 기간으로 적용하여 상담에서 송금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농협NH 담당팀장 B’라는 취지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수사기록 제72쪽)

1. ㈜조아링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1차, 2차)

1. 불법대출 팩스스팸 전송 피내사자 주소지 현지방문 결과보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수사기록 제214쪽)

1. NH농협캐피탈 대출광고, 인터넷 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1. ㈜조아링크 아이디 ‘C‘ 팩스전송내역

1. 대출광고 팩스스팸 전송자료 추가확인

1. 누리엠 전송팩스 내용 및 팩스 전송결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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