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B언론 A16면에 ‘C 금융컨설팅, 서울 경기지역 부동산 어려운 대출 컨설팅, D, 사업자번호 E’이라는 내용을 광고하였고, 2018. 5. 28. B언론 A21면에 ‘C 금융컨설팅, 어려운 대출 컨설팅, 경매물건 컨설팅, 은행사금융 컨설팅, 동참하실분 모심, D, 사업자 132.00.00000’라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대부업체 결과조회

1. B언론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