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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정12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5.경 부천시 B, 117호 소재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웹사이트(D)를 개설하여 ‘E’란 제목으로 ‘사업자 담보대출 최대 95%~5.1%’ 등 아파트 담보대출을 중개한다는 내용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사이트 광고내용 캡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70건의 대부중개를 성사시켜 합계 약 6,0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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