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20. 4. 6.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종동 일대에서, ‘100만원~500만원 누구나입금!! 무상담대출 B’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2020.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삼정동 일대에서, '이자는 내리고 한도는 올리고 C 돈 걱정 없이 사람답게 숨좀쉬고 살아보자!
'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 초과 대부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9. 11.경 시흥시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 원 씩 60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225.7%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4일 뒤 120만 원을 교부받아 연이율 1,8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9. 12.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 원 씩 60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225.7%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6.경까지 120만 원을 교부받아, 연이율 456.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2019. 12.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