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7 2020고정1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 2. 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돈 필요하면 연락줘요’라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D 계정에 광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D 관련 대부업 광고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