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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92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5. 5.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반환하되, 지체일 다음날부터 월 53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여 임대차가 2년간 연장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6.까지는 월 5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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