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72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월 1%의 이율로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1. 12. 15. 10억 원, 2011. 12. 19. 10억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5.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