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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0 2015가단91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1.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9. 2. 18. 50,000,000원, 2009. 2. 19. 25,000,000원, 2009. 2. 23. 25,000,000원, 2009. 2. 26.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제한 48,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경까지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0,000원씩을, 그 다음달부터 2012. 7.경까지는 매월 1,500,000원씩을 각 지급하였고, 2014. 11. 27. 1,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190,500,000원[= 원금 150,000,000원 2012.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약정이자 합계 40,500,000원(= 1,500,000원 × 27개월)] 및 그 중 대여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원고는 2014. 11. 18.부터의 약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4. 11.분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4. 11. 18.부터 2014. 11. 30.까지의 약정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전 남편인 C이 자신의 조카인 원고(C 친누나의 딸)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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