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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684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7. 6. 액면금액 15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1.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증서 2011년 제206호로 피고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1.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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