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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1.11 2017가단1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경우 3/7, 피고 C, D의 경우 각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함께 액면금 4억 원, 발행인 F 주식회사, 발행일 백지, 발행지 서울, 지급지 주식회사 G 장안북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H,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배서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나. I은 2003. 6. 9.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고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I은 원고 및 E(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차13798호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3. 7. 2. 위 법원은 ‘원고 등은 합동하여 I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아 2003.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E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단40867호 수표금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2003. 11. 12. 위 소송에서 ‘E은 2003. 12. 31.까지 I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환수함과 동시에 I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E이 위 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지체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I에 대한 이 사건 수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1. 13. I에게 원고의 장인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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