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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23149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3. 5. 21. 및 2013. 6. 3. 각 75,000,000원을 합계 150,000,000원을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670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소외 회사 및 조정참가인으로 조정에 참가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2016. 4. 25. ‘소외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6. 9. 25.까지 50,000,000원, 2016. 12. 25.까지 50,000,000원, 2017. 3. 25.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소외 회사와 D이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잔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 22. 소외 회사의 사장 자격으로 원고 회사에서 열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의 참석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회의제목 소외 회사 대여금 상환의 건 회의내용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하다.

2. 대여금 상환 1) 상환금액 : 150,000,000원 2) 상환일정 - 2016. 9. 25. 50,000,000원, 2016. 12. 25. 50,000,000원, 2017. 3. 25. 50,000,000원 3) 상기 상환금액과 상환일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D 대표이사는 개인 연대보증 한다. 4) 상기 일정 지체 시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지불한다.

3. B(피고) 사장 개인 연대보증 1 상기 1항의 확약을 위하여 B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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