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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363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1. 1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 휴게실에서 스마트폰의 ‘리듬스캔들’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0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상반신 가슴 노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게 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피해자가 채팅에 응하지 않자 “수언사는 E 가슴 노출 걸레”, “쌩까나”, “대답하지 아님 뿌린다 ”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조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1항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판시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및 채팅내용 사진 4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은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의 가슴사진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실제 보관한 시간은 3분 여에 불과하여 ‘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우선 ①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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