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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6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5:2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63에 있는 도봉산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번호 불상의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반대편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약 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약 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등, CD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원거리에서 찍다가 줌인하여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기타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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