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1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압구정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10: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S4 흰색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뒤에 서서 약 20초 동안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서울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48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대합실에서 지상 광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S4 흰색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뒤에 서서 약 1분 14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