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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4. 12:43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 청담역에 있는 지하철7호선 전동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노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강남구청역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지하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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