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6.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경 정수기 수리 업무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바닥에 휴대폰을 몰래 내려놓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및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계모인 피해자 D( 여, 나이 불상)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바닥에 휴대폰을 몰래 내려놓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및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목욕장 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 하기 마음먹고, 2017. 3. 22. 11:10 경 창원시 성산구 E 상가 2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