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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7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0:3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D(58세 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고,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1. 6. 접수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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