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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0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4. 17:50경 남양주시 경춘북로544번길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너 안경 벗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5.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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