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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비가 발생한 택시기사와 동행하여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화가 난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면서 돌아가 버린 후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D(47세)으로부터 귀가 권고를 받았으나 “야, 개새끼들아, 못가.”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제복과 손을 2-3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D의 낭심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왼쪽 팔꿈치로 D의 목 부분을 1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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