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08,060원, 원고 B에게 21,947,840원, 원고 C에게 22,728,860원, 원고 D에게 16,307...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2. 16. 부천시 고시 F, 2016. 3. 7. 부천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3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의 소유인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6. 12.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토지 등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용대상토지 등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감정은 수용대상토지 중 ② 토지, ③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데다가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천시 I 토지, 부천시 J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적정한데도 부천시 K 토지, 부천시 I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법원감정은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 중 ① 토지의 환경조건과 획지조건, ② 토지의 획지조건, ③ 토지의 가로조건, ④ 토지의 가로조건을 잘못 평가하였다.
법원감정은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서 비교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거래사례를 참작하였다.
따라서 법원감정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