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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508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98,000원, 원고 B에게 3,668,550원, 원고 C에게 9,079,800원, 원고 D에게 1,3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M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8. 22. 인천광역시 고시 N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인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지장물로 그 표시 중 ‘인천 남동구’ 부분을 생략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7. 9. 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원고 D, E, F, G, H, I, J, K, L 소유의 지장물은 이미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법원감정결과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법원감정결과와 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감정은 수용대상토지 중 원고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P 토지에 대한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위 토지의 접근조건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서 비교사례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개별요인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보정치를 너무 높게 결정하였으므로, 법원감정결과는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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