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자 C을 설득하여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였으나, C이 피고 인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삶을 비관하면서 C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붙여 전소시키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 던 라이터용 휘발유를 플라스틱 생수 병에 담아 들고, 같은 날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201호에 있는 C이 거주하던 원룸에 찾아가 대
화를 시도하였으나 C이 다시 대화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바닥에 뿌린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꺼내
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