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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57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외 3필지 지상 C 오피스텔 16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30.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연장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9. 4.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의 낙찰자인 주식회사 덕양유엘씨(이하 ‘덕양유엘씨’라 한다)는 2014. 10. 3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덕양유엘씨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심문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덕양유엘씨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2014. 12. 8.자 준비서면이 2014. 12.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2014. 12. 1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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